"무급휴직 하면 퇴직금도 깎여요?" 결론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20.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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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대성씨(가명)은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주문 물량이 줄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어려운 형편이 됐다. 김씨는 고심 끝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간 무급 휴직을 단행하기로 했다. 직원들도 회사 사정을 알고 이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었다. 하지만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일부 직원들이 문제였다. 이들은 퇴직금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면서 김씨에게 본인들은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실적이 악화하면서 고육지책으로 무급휴직을 택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월급이 끊기는 데다 나중에 퇴직금마저 깎이는 게 아닐까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씨의 회사처럼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들까.

과거에는 회사가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확보하고 싶은 근로자와 퇴직금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늘면서 자연스레 퇴직연금제도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는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퇴직 이후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재원을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통상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급여와 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한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 직전의 급여와 근속기간이다.


그렇다면 무급휴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들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 무급 휴직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무급 휴직으로 줄어든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아휴직도 무급 휴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잘 활용하면 퇴직금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잔업이나 특근 등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받아 평균 임금을 늘리는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 평균임금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근로일수도 중요한 요소다. 무급휴직 등은 영향이 없지만 근로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가 가장 작은 2~4월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형태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유리하다. 반대로 일수가 많은 7,8월 이후 9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해 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어려워진 경기 상황 속에서도 퇴직 이후 안정된 생활을 꿈꾼다면 평소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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