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은 불가능하다며 사문서위조 등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정경심 측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33차 공판 법정에서 위조 표창장을 실제로 인쇄해보이며 검찰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직접 MS워드나 아래아 한글, 아크로뱃리더 등의 프로그램 등으로 위조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진 않았다.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정경심 측이 재판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동양대 프로그램 이수 학생들의 진술서 등 70건의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검찰은 "증거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기존에 없던 다수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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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가짜 표창장'파일 미리 준비해 인쇄…'프로그램 편집 시연'은 피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시연했던 표창장 위조는 불가능하다며 이날 미리 준비된 파일을 인쇄해 비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 위조과정 시연은 검찰과는 달랐다. 검찰은 포토샵 등 별도의 이미지전문 편집프로그램 없이도 MS한글 '워드(WORD)'만으로 위조가 가능하다며 직접 '아래아한글'과 'PDF'로 만들어진 표창장 직인과 텍스트 파일들을 조합해 정 교수 딸 조민씨가 제출했던 표창장을 그대로 만들어 보인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위조 표창장 이미지파일을 만드는 과정은 법정에서 보여주진 않았다. 변호인단은 미리 준비한 파일을 준비된 프린터에서 즉석에서 인쇄해 실물화상기에 확대해 보이며 실제 대학원 등에 제출됐던 표창장 사본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검찰이 했던 것처럼 인쇄하기 전 파일 만드는 과정도 보여달라"고 했으나 변호인단은 즉석에서 만들어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변호인단이 검찰의 지난 15일 시연과 같은 과정을 법정에서 그대로 해 보이는 것은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변론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단이 이미지 편집과 인쇄까지 검찰처럼 시연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끝낸다면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검찰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표창장 위조 과정이 간단해 정 교수가 즐겨 사용했다는 MS워드만으로도 금방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미지 편집 과정은 생략한 대신,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인쇄한 종이 여러 장과 '(양식)상장[1].JPG' 파일을 인쇄한 표창장 여러 장을 미리 준비해 실물화상기에서 비교해 보이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화상기의 화상도 문제 등으로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가짜와 진짜 표창장, 가짜 직인과 진짜 직인의 차이점이 법정 현장에선 구분될 정도로 두드러지게 달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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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술적인 부분, 상반된 양측 주장만으론 안돼…전문가 확인서 2주내로 내라"━
정경심 측 서증조사가 마무리되고도 양측이 재차 기술적 부분에 대해 상반되는 내용으로 공방을 벌이자 재판부는 양측에 IT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오라고 주문했다. 정 교수 공판이 수개월 이어지면서 검사와 변호사들이 정 교수 혐의에 대한 공방을 하던 중 법정에서 맥어드레스, 아이피값, 인쇄 해상도, 워드 프로그램 등 IT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방적이면서 상반된 주장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었다.
재판장은 "검찰에서 검찰 공무원이 아니 외부 전문가를 변호인 측도 동양대 직원이나 관계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확인서를 받아서 양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주내로 제출해달라고"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결심공판에서 재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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