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제주시장인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15분쯤 제주시 광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현장에서 확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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