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투자 심의 문턱 높였다…자기자본 1.5%→1.0%로 낮춰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0.10.29 19:00

SK(주)가 투명경영 강화를 위해 투자를 위한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

SK(주)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가 승인해야 하는 투자액 규모를 기존 자기자본의 1.5% 이상에서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SK(주)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이 약 13조4000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는 약 2000억원 이상 투자시에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 향후에는 1300억원 수준 이상이면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해야 하는 투자 안건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날 SK(주) 관계자는 "이번 안건의 통과로 이사회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투명 경영을 위한 의지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주)는 이사회 권한을 차츰 높여가는 추세다.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을 외부에도 개방, 기존에 회사 대표만 맡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의장을 맡을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SK(주)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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