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4일에는 인천의 한 4층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해 동생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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