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유흥시설 4개 업종인 헌팅포차 2곳·유흥주점 4431곳·단란주점 951곳·콜라텍 47곳 등 총 4531곳을 대상으로 11월 3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젊은층이 몰리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시군별로 업소별 전담 책임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책임관들은 업소들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과태료처분, 영업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11일부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미흡, 전자명부 미비치 등 총 9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는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 6건, 형사고발 2건, 행정명령(집합금지) 1건 등이 조치됐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호텔·뷔페·창원 가로수길과 대규모 놀이시설에서 각종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도는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핼러윈 행사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예상지역에 대한 특별 현장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핼러윈데이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친화적 소규모 행사로 기념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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