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스(DAS)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 소송비 119억 대납 등 뇌물을 챙긴 혐의다.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오랜 기간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정리 후 기결수 신분으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이 시작되면 형 집행정지를 받거나,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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