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0.10.29 17:59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류 전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정의연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류 전 교수는 당시 강연에서 '정의연이가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정의연이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한다' 등의 취지로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9월 류 전 교수가 해당 강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이어 정의연도 지난 10월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류 전 교수를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 기소의견을 달아 이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 후 6개월 만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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