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초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배당받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6개월간 재판을 받아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크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2심까지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6부가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뇌물 혐의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을 각각 심리했을 때 징역 30년이었던 것과 비교해 10년이 낮은 형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이 재상고 이유로 밝혔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결론은 이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마무리되면 일각에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총 4명이다.
이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속 2년여 뒤 사면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 2년여 뒤 사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로 다음달 2일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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