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시 주민 3분의2 동의해야"…서삼석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9 16:30

주민의견 반영절차 강화, 지원대책 확대 규정

공군 군공항의 전투기 이륙 모습/뉴스1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군사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전 대상지에 대한 지원대책과 주민동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공항이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같은 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군 공항 이전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이나, 군 공항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공항을 옮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주민의견 수용절차와 이전 예정지에 대한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입법의 미비다. 주민투표(법 제8조)가 규정돼 있지만 임의절차에 불과하며 군공항 이전대상지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구속력과 강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공군은 지역적 대응과 활주로 분배 차원에서 전투 비행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첨단 현대전에서는 군사 효율성 차원에서 오히려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도 강화했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하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원대책을 확대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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