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전면도입에…난처해진 ‘단체소송 활성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10.30 06:00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10.26. misocamera@newsis.com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소비자단체소송제(이하 단체소송제) 활성화’ 정책이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성격이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강력한 제도인 집단소송제가 전면 도입되면 단체소송제를 활성화할 명분이 크게 약해지기 때문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단체소송제 등 다른 제도와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소비자정책 총괄 부처인 공정위가 ‘다른 제도와 조율’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 공정위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간 추진해온 단체소송제 활성화 정책이 방향을 잃을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008년 시행된 단체소송제는 기업의 잘못된 제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가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 소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0년 동안(2018년 기준) 단체소송 사례가 7건에 그치는 등 활용이 미흡해 공정위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2018년 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체소송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정위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제도 보완으로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입법화가 지지부진하던 차에 법무부가 급작스럽게 집단소송제 도입을 발표했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단체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돼 소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체소송제는 승소 시 기업의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위법행위 금지’만 가능하지만, 집단소송제는 배상 등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구제를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훨씬 강력한 제도인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단체소송제의 필요성이 축소되고, 자연스럽게 활성화 명분도 약해진다.

업계에선 집단소송제 도입보다 단체소송제 개선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난을 키울 수 있다는 것.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가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전면 도입은 성급해 보인다”며 “그간 단체소송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만큼 제도를 개선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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