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중된 사회적 불안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개월간 무허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장(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장을 시중에 유통·판매했다. 나머지 600만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B씨 등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수사망을 피해 제조 및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적발됐다.
정식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말한다.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준다.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고시/공고/알림 탭에 들어가 좌측의 '의약품안전공급' 항목을 클릭하면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 허가현황' 창이 나온다.
해당 페이지에서 품목기준코드, 품목명,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사용중인 마스크가 인증 받은 마스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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