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운명 오늘 결정된다…방송가도 폭풍전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수현 기자 | 2020.10.30 06:00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의 운명이 30일 결정된다.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최악의 경우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방송가가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방통위, 행정처분 수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말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12일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 대표 등 경영진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8일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다. 장 회장은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MBN도 전날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 제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하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승인 취소 VS 업무 정지 '촉각'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매일방송(MBN) 장승준 사장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 자본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모습. 30일 예정된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조치다. MBN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MBN은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고 밝혔다. 2020.10.29/뉴스1
방송법(18조)에는 방송사업자가 거짓 혹은 부정의 방법으로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규정에 반해 주식을 소유하고 출자를 받았다면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전부 혹은 일부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행정처분 기준 등이 명시된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승인 취소, 업무 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이 가능하다. 승인 유효기간 단축의 경우 MBN 재승인 심사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만큼 승인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6개월 이내에서 결정하는 업무 정지의 경우 방송 송출을 처분 기간 동안 완전히 정지하거나 새 프로그램 방송만 정지하는 방안 등 유형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 행위의 고의성·중대성,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수위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컨대 MBN에 업무정지를 명하더라도 처분 기간 동안 위법 사실을 개선하지 못 하면 승인을 취소(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경 사유가 충족되면 승인 취소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으로 완화할 수도 있다.

이번 행정처분이 종편 채널 첫 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초유의 사례라는 점에서 수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방송사업자 중에선 OBS의 전신인 경인지역 민영방송사 ITV가 2004년 당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한 전례가 있다. 승인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MBN이 바로 문을 닫거나 방송을 중단하는 건 아니다. 최대 1년간 방송사 운영을 하되, 이 기간 중 다른 대주주가 사업을 승계하는 등 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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