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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행정처분 수위 결정━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12일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 대표 등 경영진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8일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다. 장 회장은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MBN도 전날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 제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하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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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취소 VS 업무 정지 '촉각'━
정부 관계자는 "6개월 이내에서 결정하는 업무 정지의 경우 방송 송출을 처분 기간 동안 완전히 정지하거나 새 프로그램 방송만 정지하는 방안 등 유형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 행위의 고의성·중대성,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수위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컨대 MBN에 업무정지를 명하더라도 처분 기간 동안 위법 사실을 개선하지 못 하면 승인을 취소(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경 사유가 충족되면 승인 취소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으로 완화할 수도 있다.
이번 행정처분이 종편 채널 첫 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초유의 사례라는 점에서 수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방송사업자 중에선 OBS의 전신인 경인지역 민영방송사 ITV가 2004년 당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한 전례가 있다. 승인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MBN이 바로 문을 닫거나 방송을 중단하는 건 아니다. 최대 1년간 방송사 운영을 하되, 이 기간 중 다른 대주주가 사업을 승계하는 등 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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