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가구·책·보일러 대리점, 대금 지연이자 깎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10.29 12:00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이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본사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지연이자를 경감·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각각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도입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다.


3개 업종 대리점, 계약갱신요청


8월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공정위는 3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공통으로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 보장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정위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위기 때 대리점의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본사와 협의를 거쳐 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했다. 지연이자 이율은 상법상 법정이율(6%)로 정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면 본사가 대리점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3개 업종 대리점이 일정 기간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했다.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사는 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가구 업종은 계약기간이 총 3년이 될 때까지, 도서출판·보일러 업종은 총 4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된다.

3개 업종 본사는 ‘대리점 위법 행위로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때’ 등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점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판촉행사 때에는 기간, 소요인력, 경비 등을 고려해 본사와 대리점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가구 대리점, 인테리어 시공사 선택한다


한샘 유로 503 아트월 / 사진제공=한샘

공정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각 표준계약서에 분쟁 예방을 위한 대안을 담았다.


우선, 가구 업종은 대리점의 전시·인테리어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본사의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본사는 대리점에 2개 이상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제시하고, 견적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리점은 제시받은 견적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시공업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사가 이를 거절하면 대리점은 ‘시공 품질 확보’를 전제로 시공업체를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가구 업종 본사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은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출판 업종은 외상거래가 잦은 특성을 고려, 대리점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도서 소유권이 본사에 있음을 명시했다. 도서출판 본사가 대리점에 학교, 학원 등에 직접 판촉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려면 대상·비용 등을 협의해야 한다.

보일러 업종에서는 수리 등 위탁거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위탁거래 시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일러 본사가 대리점에 다른 회사 제품 판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설명회 등을 열어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상세하게 홍보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연내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계약서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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