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가 무서워"…월세→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20.11.01 07:30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50대 주부 A씨는 '목동신시가지 10단지(106㎡, 전용면적)'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A씨7:남편3) 보유중인 1주택자다. 본인은 현재 목동 내 다른 단지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그는 최근 보유 중인 10단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새 임차인을 구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으나 포기했다. A씨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데 월세 전환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3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11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임대차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월 33만원 이상의 월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발생한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에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맞춰 건보료도 11월부터 개편된다.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부부합산 기준) 이상 다주택자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어서거나 해외 소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임대사업 등록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했다면 연 1000만원(월 83만3000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월 33만3000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주부, 혹은 은퇴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건보료 VS 월세 수익률 계산 나선 집주인


건보료 개편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 2주택 이상 월세 소득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셈법이 복잡해졌다. 월세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더하면 임대수익률이 떨어져서다.

사례에 소개된 50대 주부 A씨는 "소득세와 건보료 등을 따져봤을때 월 50만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해 임대 수익률이 2%가량으로 낮아지게 됐다"며 "이럴 바에는 월세 대신 전세를 유지하고 여유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새롭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을 것" 이라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많지 않아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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