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A소방서장에 대해 중징계인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서장은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계급이 낮아졌다.
A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지난 7월 신입 직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라면을 먹기를 거부했고 격분한 A서장은 B씨에게 라면을 던지고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청은 이를 접한 뒤 A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처하도록 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이후 소방본부는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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