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최종 판단은…이명박 오늘 대법 선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9 06:00

1심서 징역 15년→2심서 추가기소돼 징역 17년
현재 불구속 상태…대법 판결 따라 재수감 결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 중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전체 뇌물액이 늘어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심리했다.

대법원은 본안선고와 동시에 재항고 결정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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