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불이익' 무죄 확정된 안태근, 국가에 "보상금 달라"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0.10.28 16:52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29/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결국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안태근(54)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병수)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보상금이란 누명을 쓰고 구속됐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보상은 법정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재산상 손실 및 예상된 이익의 상실 △정신적인 고통 및 신체 손상 등을 고려한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안 전 국장 지시에 의해 일반적이지 않은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안 전 검사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7일 이내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