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인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것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우려하면서 일부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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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시장을 왜곡해선 안돼…자의적 정책은 기대 밖 효과불러"━
넓은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세율을 유지하는 게 조세의 대원칙인데, 현 정부의 공시지가 상향 움직임은 이 같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얘기다. 윤 전 청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일한 세제 전문가다.
윤 전 청장은 "현 정부는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강수를 써왔는데, 최근의 강수는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며 "시장을 중립적으로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청장은 공시지가 현실화 대상이 아파트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고가주택=아파트'라는 인식에 따라 단독주택, 오피스텔은 다른 재산과의 형평성을 외면했다고 윤 전청장은 밝혔다. 중저가 1주택에 대한 과세부담 완화 방침도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청장은 또 "1년 새 억원 단위로 시가가 오르내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감정원의 연초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시지가는 시장 왜곡을 부르기 십상"이라고 했다.
윤 전 청장은 "공시지가가 시가의 60~70% 수준인 것은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유를 둔 것"이라며 "일관성 없이 자의적인 정책을 지속하면 시장을 왜곡해 정책 기대와 다른 효과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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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이익 과세는 조세저항 부를 것…세대 간 조세 갈등 우려도"━
홍 교수는 "보유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것으로 그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조세 저항을 불러온다"며 "정부의 실패를 국민부담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청장 역시 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세대 간 조세 갈등을 불러올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 퇴직자 대부분은 자산의 70~8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며 "은퇴하기 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마련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면 조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 방향은 맞는데 세금을 올리는 속도가 빠르다"며 "정부도 조세저항이 꽤 있다고 느끼니 조정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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