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수호·경계석 활용' 제주 신엄리 석상 2기 향토유형유산 지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8 14:54

1900년 전후 제작 추정

제주도 향토유형유산 제32호로 지정된 신엄리 석상.©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석상 2기가 제주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서 방사기능과 경계석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신엄리 석상' 2기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제32호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엄리 석상은 19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엄리와 중엄리를 잇는 길목 돌담 위에 위치해 신엄리를 수호하는 역할과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로도 활용했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2기 모두 원위치를 떠나 1기는 신엄중학교 입구에(제32-1호), 1기는 제주대학교박물관(제32-2호)에 있다.

제주에 전승되는 일반적인 방사용 돌탑 또는 석상의 형태는 돌을 쌓아 올려 반타원형의 탑을 만들고 그 맨 위에 새가 얹어진 모습인데, 속칭 '돌코냉이'로 불리는 신엄리 석상의 경우, 고양이와 말 등 짐승 형태의 석상이 방사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이 희귀한 사례로 꼽혔다.

특히 신엄리 석상 구술조사에 참여한 고용진씨(92·애월읍 신엄리)는 "최초 석상은 고양이, 개, 말, 사람 형태의 총 4기가 있었는데 1960년대에 마을의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돌담이 무너지고 석상이 흩어졌다"고 진술했다.


현재 신엄중학교 입구에 위치한 석상은 말,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위치한 석상은 고양이 또는 개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엄리 석상'을 포함해 모두 37건의 유·무형 향토유산을 지정,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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