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는 착용기준 위반으로 10만원 이하(당사자)나 300만원 이하(관리·운영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사회적거리두기 1·2단계에 따른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대상은 과태료 부과장소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다.
성주군은 11월12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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