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리딩방'…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재검토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0.10.28 14:26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최근 주식시장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점검을 펼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등 투자자 주의환기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대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금융위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업계 진입문턱이 낮다보니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이 등록된 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로 채팅방과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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