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원정도박' 양현석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0.10.28 14:58
해외 억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두번째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불법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이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 금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 등이 동종 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와 액수, 범행 기간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16일부터 2019년 1월28일까지 20여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일행과 함께 4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을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습 도박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별도의 재판 없이 서면심리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재판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서부지법은 지난 7월 16일 "사건의 내용상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양 전 대표 등 4명을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양 전 대표 측은 지난달 초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상습 도박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단순 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많다"면서 "재판부로서는 (상습성에 대해 )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상습도박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수개월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듯 양 전 대표는 성매매·환치기·도박 등에 대해 공모하지도 않은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검찰 증거기록이 상당히 방대하지만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표 등은 공개된 곳에서 일행들이 함께 모여 게임 즐긴 것에 불과하다"면서 "다소 (도박) 금액이 커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1인당 100~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양 전 대표 등이 라스베이거스에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가족 및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출국해 저녁 시간을 이용해 도박했다"면서 "방문 목적이 도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로 특정된 (도박) 규모는 24회 함께 도박한 6명 도금 합친 것"이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닌 것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양 전 대표 역시 "저의 불찰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면서 "이번 일에 대해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 등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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