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년간 268차례 접견…수감직후 2009년 97차례 집중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8 11:14

2013년부터 접견 횟수 급감…변호사 접견 2009년에만
법무부 "접견횟수 위반은 없어…현재 심리 치료 중"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0.10.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수감생활 동안 268차례 접견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268차례 접견을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접견은 228차례, 변호인접견은 14차례, 화상접견은 26차례였다. 다만 접견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공개되지 않았다.

수감 직후인 2008년 단 한 차례 접견을 한 조씨는 이듬해인 2009년 97차례 접견을 했다. 이어 2010년에는 28차례, 2011년 31차례, 2012년 28차례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부터는 접견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 2013년 단 3차례 접견을 한 조씨는 2014년에 한 차례도 접견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6차례, 2016년 2차례, 2017년 8차례, 2018년 7차례의 접견을 했다. 2019년과 올해엔 각각 11차례와 6차례의 접견이 이뤄졌다. 가장 마지막 접견은 지난달 28일이었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 2009년 14차례만 이뤄졌고 이후엔 한 차례도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자에 따라 접견 기준이 있는데 조두순의 경우 접견 기준을 위반하거나 한 것은 없다"며 "현재는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주씨에 대해 음주제한과 특정 시간대·장소에 대한 외출 제한, 피해자 접금금지 등의 전자발찌 부착자 준수사항 부과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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