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공정3법·뉴딜 '입법' 드라이브…'5·18 특별법' 당론 채택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이원광 기자 | 2020.10.28 06:41

[the300](종합)

이낙연 "이제는 입법·예산"…공수처·공정3법·뉴딜 '입법' 총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온택트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태년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제부터 입법과 예산”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예고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과 내년도 예산 처리도 강조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도부의 자진출석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개최된 당 언택트(비대면) 의원총회에서 개혁·민생·미래 등 3가지 분야 입법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개혁입법 과제로 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을, 민생입법 과제로는 고용보험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생활물류 서비스발전 관련 법안 등을 꼽았다.

미래 입법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래 입법은 한국판 뉴딜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다음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롯한 코로나 시대 이후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나 지원 관련 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질 없이 처리해 개혁도 충실하게 완수하고 민생은 따뜻하게 돌보면서 미래는 탄탄하게 준비하는 정당으로 깊은 인상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예산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도 긴요하고 민생을 돌보는데도 불가분한 예산”이라며 “최대한 정부안에 충실하면서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이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이형석 의원이 낸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안건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다른 대채 토론 없이 만장 일치로 채택됐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달 24일 5·18 묘역을 찾아 관련 입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당에 부담을 줘서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잠 못 드는 밤을 계속 이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검찰 자친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정 의원이) 체포 영장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며 “힘든 길,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박 대변인은 “오는 30일 (체포동의안 표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왜곡 처벌"… 與, '5·18 특별법' 당론 채택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0.10.24. wisdom21@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 등에 대한 당론 추진을 의결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광주 지역구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이 전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은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한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그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5·18 민주묘역을 찾아 5·18 관련 법안의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광주, 전남 의원들이 5.18과 관련된 법안을 여러 개 제안했다. 내주 화요일(2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의 의결을 마친 뒤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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