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로 중복수사?…공정위 "검찰과 처리기준 합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10.27 18:28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27. ppkjm@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로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관 간 합의된 ‘처리기준’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협의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책소통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재계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공정위 입장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찰·가격 담합과 같은 경성카르텔 사건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제 폐지 시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기관이 먼저 조사할지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 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맡는다는 것.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양 기관간 협의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정위는 사무처장, 대검은 수사기획관이 중심이 되고 실무 간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다”며 “수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로 기업의 지분 매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상적 내부거래는 금지되지 않는다”며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 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교묘히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 큰 규모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기업 경쟁력과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공정위가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하는데 대해 “투자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추가 지분 매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며, 지주회사 설립·전환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지분율이 낮으면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쉽게 자·손자회사를 확장하고, 배당 외 수익 창출을 위해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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