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정부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시행 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대상에 소득 감소 위기가구를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는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범위가 확대돼 25% 미만 가구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됐으며,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Δ1인 가구 40만 원 Δ2인 가구 60만 원 Δ3인 가구 80만 원 Δ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도는 기존 지원 범위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25% 미만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또는 기타 사유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좀 더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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