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늘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7 15:58

소득 25% 미만 감소 가구도 지원…11월6일까지 신청 접수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충남=뉴스1) 한희조 기자 = 충남도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정부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시행 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대상에 소득 감소 위기가구를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는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범위가 확대돼 25% 미만 가구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됐으며,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Δ1인 가구 40만 원 Δ2인 가구 60만 원 Δ3인 가구 80만 원 Δ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도는 기존 지원 범위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25% 미만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또는 기타 사유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좀 더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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