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성공 발판"…'사회적경제법' 띄우는 與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 2020.10.27 16:01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5/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당정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국판뉴딜'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을 21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기본소득당, 국민의힘 등에 소속된 20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입법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목표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의 활동이 해당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약 2만7000개, 종사자는 28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모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법 등 개별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각각 관리한다.

이에 발의안은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과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 금융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노력을 규정했다. △5년 단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앞서 민주당 윤호중·강병원 의원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다. 모두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정호 의원),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박광온·홍익표 의원) 등도 발의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을 통해 이들 3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말까지 법안을 제정해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당정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전략과 연관이 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판뉴딜의 핵심전략인 그린뉴딜,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한국판뉴딜 가운데 지역균형뉴딜과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지역 스스로 만든 주민 자조조직의 활동과 주민참여형·주민소득형 사업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한국판뉴딜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경우 19대 국회에선 유승민·신계륜·박원석 의원이 각각 당시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유승민·윤호중·강병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입법이 좌절됐다. 현행 개별법 외에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부딪혔다. 보수진영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두고 '반시장주의적',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선 반드시 사회적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21대에서는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가능하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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