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후 1년만에 또 마약 손댄 50대 항소 기각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7 15:22

법원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 있어 일정 기간 격리 필요"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마약사범으로 만기 출소했다가 1년만에 다시 마약을 맞은 5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초쯤 김해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했다.

이에 앞서 A씨는 필로폰을 함께 사기로 모의한 지인 B씨와 5만원씩 모아 총 10만원으로 김해시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6g을 사들였다.

또 올 2월들어 다시 B씨와 5만원씩 모아 부산시 사상구 한 도로에서 필로폰 0.06g을 샀다. 그리고 김해시내의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2018년 4월 만기 출소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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