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업계 위기극복 지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7 10:58

'제3자 반송' 대안도 연내 검토 계획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를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8일을 기한으로 운영중인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세품 제3자 해외반송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던 물품을 반송(반품)할 경우, 배송지가 해외 면세품 공급업체에 한해서 반송(반품) 허용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 반송(반품)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제3자가 대개 유통업체인 만큼 면세품 제3자 해외반송은 면세업계의 재고 부담을 덜어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기준, 전년 동기 대비)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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