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제재 걱정 없이 코로나 지원…'면책' 규준 제정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0.10.27 12:00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 사진=양성희 기자

은행권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펴기 위해 면책 규정을 문서로 만들었다. 은행원이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내줄 때 과실이 발생했더라도 부정한 청탁 때문이 아니라면 제재를 가하지 않는 식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면책제도 개편을 약속한 뒤 이뤄진 조치다.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모범규준을 반영해 시행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 내부에서나 감독당국에서 제재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씻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원활하고 신속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해서다.

면책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하는 등 모든 과정을 규율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면책 제도를 운영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검사부서 해석이 엄격해 실제로 실행하긴 어려웠다.

우선 면책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다. △동산·IP(지적재산권) 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도 대상으로 삼았다.


면책 요건은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아닌 경우, 금융거래 대상이나 한도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로 정했다. 고의, 중과실은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았거나 법규·내규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을 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면책심의위원회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은행원이 면책을 신청했는데 검사부서가 기각한 사안도 심의할 수 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을 심의할 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지원 등으로 자금 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좀더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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