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7 10:22
창원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 소득감소 25%이상(1유형)에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2유형)를 추가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2유형)일 경우,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인정된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기준과 3억50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의 재산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11월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당초 신청 기간이 이달 30일까지였으나 일주일 더 연장됐으며 요일제 없이 운영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12월 중으로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2020년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된다.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며 과다 신청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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