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빼고 5억 더 있어야 서울서 '내집 마련' 가능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0.10.27 10:49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뉴스1

역대급 전세난에 '전세 대신 매매'를 고려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갈아타려면 5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114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평균 5억1757만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00년대 초반 가구 당 평균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1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비춰보면 최근 20년 사이 가격차가 5배 가량 벌어진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2015년 1억6207만원, 2016년 1억8805만원, 2017년 2억4724만원, 2018년 4억35만원, 2019년 4억6932만원으로 오르다 올해는 5억1757만원을 기록했다. 이 격차가 5억원을 넘어선 것은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 다음으로 격차가 큰 세종시의 경우,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는 2억7002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매가격 상승폭을 나타내며 전세가격과 격차가 과거보다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기나 부산, 제주 등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전세금 이외에 1억원 가량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매매 시장으로 갈아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각 지역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는 △경기(1억5045만원) △부산(1억2872만원) △제주(1억2168만원) △대전(1억980만원) △대구(1억30만원) 등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저금리 여파와 집주인들의 거주비율이 늘어나면서 서울 도심의 전세물건이 희소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5억원 수준까지 벌어져 있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는 점차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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