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업자의 사전검토 요청권리를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정부가 6월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외국환 사업자는 등록요건 구비 이전에라도 정부에 등록요건 일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기재부 측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록에 소요 기간을 단출할 전망"이라며 "기존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분할 합병으로 신설 법인이 외국환 업무를 하고자 할 때, 법인 설립 전에라도 등록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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