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2022년부터 의대·간호대 정원 늘려야"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20.10.27 10:07

보건의료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코로나로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위협"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구축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노사정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공익위원들의 반쪽자리 '권고문'에 그쳤다.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을 27일 발표했다.

공익위원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교 교수, 신현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5명이다.

권고문은 위원회가 지난 1년동안 논의한 후 공익위원 중심으로 마련한 합의문 초안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양성, 배치 및 활용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 적정보상 마련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 방안에 관해 논의해왔고, 지난 8월13일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9월17일 최종 조율을 위한 합의문(안)까지 도출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마지막 순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경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파업 후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위원회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경영계도 의정협의체 논의가 우선이라 경사노위의 논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위원회는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부와 경영계가 논의에 참여하게 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던 위원회의 노력은 그렇게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구 1000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는 2040년까지 3.5명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도 2030년까지 7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력 증가는 모두 2018년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권역별 전공의 총 정원제' 등을 도입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제도 개선해 고용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거한 적정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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