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외압'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징역3년 구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6 19:38

고종수 전 감독·구단 에이전트, 각 징역 1년 구형

대전 시티즌(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에 특정 선수선발을 청탁 및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의 심리로 진행된 시티즌 비리사건 공판에서 김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업무방해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비리사건은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해달라는 젊은이들의 사회적 요구를 상실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전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증인을 압박하고 증거를 폐기하는 등 피고인들 중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공동 기소된 고종수 전 시티즌 감독과 구단 에이전트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김 전 의장의 압력으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그 책임은 분명하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 측은 “선발을 요구했던 선수 측으로부터 받은 양주 등은 시가 2만원 상당이고, 얘기가 오고갈 당시 함께 했던 술자리도 고작 2만원 상당이었다”며 “선발을 요청할 당시 시티즌 예산은 이미 삭감된 뒤로, 김 전 의장이 빌미로 위력을 행사할만한 정황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감독과 에이전트에 선수를 추천하는 과정은 부자연스럽지 않고, 우선 테스트에 참여시킨 뒤 자질이 있다면 기용해달라는 의도였다”며 “A씨에게 강하게 요청하긴 했지만, A씨 역시 김 전 의장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고 전 감독과 A씨 측은 “감독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는 선수선발을 두고 대전시와 의회가 개입하려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고 전 감독이 급하게 구색만 갖춘 공개 테스트의 절차를 일부 어겼다고 해서 이를 구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에이전트로서 선수를 구단에 추천하는 본인의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며, 정작 선수 평가표를 직접 수정한 사무국 직원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단순한 선수 추천이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 감독은 “부임 후 리그 최하위 팀을 4위까지 끌어올리면서 감독으로서 욕심도 많았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었다”며 “성숙하지 못한 대처로 다시는 선수들과 운동장에 서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고 구슬려 모 중령 아들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이 과정에서 A중령으로부터 군납 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구장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고 전 감독과 B씨는 김 전 의장과 공모해 구단 선수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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