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될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8월5일 해양수산부는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와 관련해 건축물 용도가 생활숙박시설 임에도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 때 용도변경 위반건축물로 조치가 가능한 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3일 위와 같이 회신했다.
최 의원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D-3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변질 우려와 과도한 비율을 낮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문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전용시설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고, 부산시에도 전달했다"며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게 노력하고, 생활숙박시설 비율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의미 있는 유권해석이 나왔으니, 부산시와 해수부는 건축진행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아파트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D-2 상업용지가 통경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수부와 부산시가 매수업체와 잘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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