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이은주 11월11일 첫 재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6 17: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국 재판 담당
피고인 출석의무 없어…변호인 통해 입장 밝힐 듯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모두 11월11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30분 뒤인 오전 11시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이들 세 의원은 각각의 사건에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의 마지막날인 지난 15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총선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한편 선거·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이은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의 사건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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