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직위상실형 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 항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6 16:54
송성환 전북도의원/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송성환 도의원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송 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서 송 도의원은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송 도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관여행사 선정은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 권한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경찰·검찰에서 참고인들의 진술들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성환 피고인이 추후 행정자치위원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의 여행사가 향후에도 주관여행사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봤을 때 A씨가 송성환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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