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주식 자산만으로도 11조원 규모 역대 최대 상속세가 예상된다. 삼성가(家)가 연부연납(5년 분할 납부)을 한다고 해도 6년간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신규 세수가 발생한다.
5년 단위로 마련하는 중기재정전망 가운데 세수 부분의 조단위 숫자가 개인의 유명으로 인해 뒤바뀌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생전에는 기업으로 보국하고, 사별 후에는 코로나19(COVID-19)로 구멍 난 재정에 귀한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 일가 상속세 11조원, 5년간 나눠낼 가능성━
주식 상속세만 올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원에 육박한다. 바꿔말하면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할 만한 돈이다.
전례없는 규모인 만큼 5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상속세를 6등분 해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을 낸 뒤 이후 5년 동안 이자를 반영해 나머지 세금을 내는 식이다. 향후 6년 동안 매년 2조원 가량 세금이 더 걷히는 셈이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2024년까지 세입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을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상속 연납분이 납부되면 284조원가량으로 0.7% 늘어난다. 지출이 동일 하다고 가정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원에서 107조원대로 내려온다.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둔 2021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와 국회는 삼성 일가의 상속세을 반영해 세입규모를 확정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과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며 "정확한 상속재산과 그에 따른 상속세 규모, 납부 방법, 시기 등이 확정돼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까지 세수전망했던 정부, 상속세 확정 후 전망 바꿀 듯━
기재부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2022년 이후 세수전망에 증가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2024 중기재정전망은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이미 낸 상태로, 현 시점의 수정계획은 없다"며 "세제실의 예측이 나오고 2022년 이후 전망분부터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