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한다"…80대 노인 살해한 지적장애 2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0.10.26 15:11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8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6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괴산군 문광면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치료 중인 A씨(21)가 이날 오전 1시29분쯤 같이 생활하던 치매환자 B씨(82·남)를 살해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일 입원한 A씨는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고 여기던 중, B씨를 특정해 환자복 하의로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병실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사물변별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야 하며, 당시 정신질환이 발현된 사실이 진단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감경 받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되자, 국회는 2018년 형법 10조 2항을 '심신장애로 인해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기존의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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