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 장관은 '나이지리아의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피해자를 수소문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감에서 이 의원은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숙소 메이드 역할을 하는 현지 여성에 대한 우리 직원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공개했던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성추행을 대사가 인지했는데, 별도의 인사위 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아무런 징계없이, (직원을) 사직 처리해 내보냈다. 이게 적법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한가"라고 강 장관에게 물었었다.
이에 강 장관은 "피해자 본인이 더 이상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서 (사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답했었는데, 이 의원은 이 답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은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해보상은 커녕 직장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 "현지 여성을 성추행하고, 직장을 잃게 하고, 사건을 덮는 게 재외공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나이지리아 사건은 지난 7일 질의 때 말한 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었다"라며 "허위보고였다면 용납이 안 된다. 본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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