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뽑고, 심사기준 없애고…해수부 기관 채용비리 3년 196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6 10:54

[국감브리핑] 김선교 "2017년부터 매년 늘어…적발땐 강력 처벌"

(양평=뉴스1) 이상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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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스1) 이상휼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 3년간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19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에 따르면 2017~2019년 해수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적발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66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로는 수사 의뢰 2건, 기관경고 12건, 기관주의 27건, 개선 46건, 통보 57건, 시정 및 권고 15건 등 행정상의 조치가 총 157건이었다.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 19명, 경고 73명, 주의 95명으로 총 187명이었다.

해양수산부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2017년 전임 이사장(2명)이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3명)할 것을 지시, 서류와 면접전형 없이 임시직(16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국립해양박물관은 필수조건 부적격 전공자(2명)가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그 중 광고디자인 전공자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전문연구사업인력의 자격조건(경력)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1명)을 전문연구사업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각각 징계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극지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채용시 학력요건이 미달된 응시자를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행정직 채용시 '관련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 채용으로 계획수립 및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자격증 소지 여부를 임의 삭제해 공고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특수경비원 채용시 채용계획 및 공고의 모집인원(8명)보다 초과 채용(11명)하도록 위원장과 내부위원이 임의 변경해 각각 주의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은 "채용문제에 따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해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채용문제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년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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