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상황 해제 시까지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도내 5개 시·군 8개 농가를 대상으로 주 1회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남은 음식물 사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가 처리해 급여할 수 없고, 처리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서·축산부서 합동 점검반은 매주 1회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일반사료로 급여 전환 시에도 월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은 음식물 급여 의심 농가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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