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법정표시 지원사업은 농어촌 관광객이 해당 민박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고성군 로고와 농어촌민박사업장 신고번호를 표시한 안내판을 제작해 사업장 입구에 부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사업비 6000여만 원을 들여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장 607개소를 대상으로 지정 현판(30㎝×30㎝)을 제작·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등록·불법으로 운영되는 민박을 근절하고 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내 농어촌민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고성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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