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전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6 09:46

법제처의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적정 이격거리 등 제시

26일 충북 음성군이 입법 컨설팅 중인 자치법규가 법제처의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성군청.(뉴스1 DB)2020.10.26/© 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

24일 군은 입법 컨설팅 중인 자치법규가 법제처의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적정한 이격 거리와 토지 분할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법규는 다른 지역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 게 특징이다.

태양광 시설은 일반적으로 도로와 자연취락지구,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부터 200m 이내에 들어올 수 없다.

군은 관련 규정에 신설 주택 밀집 지역과 관광지, 자연휴양림까지 명시해 향후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과 관련해 발전시설 용지 조건을 경사도 20도 미만, 산지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로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사례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바로 공유해 자치법규 심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연말에 발간할 2020년 자치법규 주요 사례집에도 실린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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