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찬반투표 시기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6 06:06

철도공사 "투표안하고 파업은 위법" 주장했지만 패소
법원 "조합이 사용자 태도 등 고려해 시기 결정하는 것"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시기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투표를 했다고 해서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2013년 철도공사에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거절하자 2013년 11월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등을 요구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2013년 11월 21일 제1차 조정회의를 시작했고, 철도노조는 전날인 20일부터 임금협상에 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해 다음날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자의 80%, 재적조합원의 73%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며칠 뒤인 27일 중노위는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9일부터 그 달 31일까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를 목적으로 1차파업을, 2014년 2월25일 '임금협상'을 주된 목적으로 2차 파업을 실행했다.

결국 철도노조와 공사는 2014년 8월14일 '임금동결, 특별업무수당 2014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 8~9월 조합원들이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하고, 불법파업을 기획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했고, 조합원들은 2014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1월 일부 조합원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일부인용했고, 이어진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조합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공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1차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해 무효이고, 2차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사 측은 항소심에서 "철도노조는 1차 파업 전에만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2차파업에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2차 파업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노동조합법은 찬반투표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태도, 주변 정세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여 조정신청을 했다면, 조정 기간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당시부터 이미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 외부로 명백히 드러난 상태에서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대단히 크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 종료를 결정했다"며 "따라서 2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서 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후에 이뤄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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