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이재용 시대…새로운 삼성 어떤 미래 펼치나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세종=민동훈 기자, 심재현 기자 | 2020.10.26 05:30

[이건희 회장 별세] '삼성호'의 운영은?



막오른 이재용 시대, 삼성의 '오래된 미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부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자녀들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이 '오래된 미래'를 현실로 맞이하게 됐다. 이 회장이 2014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지난 6년여 간 그룹을 이끌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삼성그룹의 '3세 경영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경영 핵심 기조를 포함해 이미 그룹 곳곳에 이 부회장의 경영철학이 이식됐지만 지분 상속을 포함한 공식적인 경영권 승계는 그 의미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와병 중인 부친 이 회장의 공백과 그룹 수사, 재판 리스크 등으로 이재용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 '뉴삼성'으로의 변화는 더 속도를 낼 조짐이다.

재계 한 인사는 "말 그대로 삼성그룹이 2014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오래된 미래'의 마지막 단추를 꿰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3대째를 맞는 삼성그룹 총수들은 하나같이 그룹은 물론, 한국 경제를 주도할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삼성을 국내 대표기업으로 키우면서 1세대 기업가 정신의 모범을 보였고,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스마트폰·TV 등 주요사업에서 글로벌 1등 DNA를 심었다. 총수마다 시대적 과업을 달성한 만큼 3세 경영봉을 잡게 된 이 부회장의 책임감도 클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이 2014년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이후 보여준 경영철학은 '실용·실리'로 요약된다. 방산·화학 계열사를 매각하고, 미국 전장(자동차 전자장비)기업 하만을 인수한 게 대표적이다.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성과도 크지 않은 부문은 과감하게 쳐내고, 대신 잘하는 부문에 주력하는 선택과 집중이 이재용 시대 뉴삼성의 핵심 전략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핵심 임원은 "이 부회장이 6년 전 방산·화학 계열사 매각 계획을 밝혔던 날을 잊을 수 없다"며 "그룹 파이를 키우는 데 주력했던 부친 이 회장과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성그룹 임원은 "실리와 합리성을 중시하는 이 부회장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그룹 전반에서 사업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사업개편 작업의 힌트는 2018년 제시한 4대 성장동력 청사진에서 엿볼 수 있다.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의 전장부품, 5G(5세대 이동통신) 등이 포스트 반도체 전략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의 이건희처럼 이재용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도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등을 모두 상속하려면 상속세가 10조원을 넘는다.

다소 앞선 얘기 같지만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포스트 이재용 시대의 삼성에 대한 고민도 이 부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부회장이 직접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 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쏠리는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 문제는 현재 그룹 내에서 급하게 논의되진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이 실질적인 총수로 그룹 경영을 이끌어온 데다 상중이라는 점에서 실무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삼성그룹의 공식 총수로 지목된 상태다.

삼성그룹 고위 임원은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 문제는 형식적인 문제일 뿐 실질적인 면에서는 중요 사안이 아니다"며 "애도 기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이건희 회장 별세…'상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이정혁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26일부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되는데 이 부회장은 장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은 1월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된 지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이 재판은 또 한편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준법감시위의 검증 논의도 연기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영면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사법부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이 재판의 핵심이다.

지난 준비기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며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하루에 기록을 1000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며 재판 일정에 대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별도로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관심사다. 이 회장 지분의 처리 방법에 따라 삼성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상속세를 부담하고, 보유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 별세로 앞으로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도 고려할 대목이 됐다. 그러나 검찰 요청대로 이 부회장이 신속한 재판 일정에 떠밀릴 경우 회장 승진은 무기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지게 됐다"며 "수 년 간 삼성을 괴롭혀온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부회장의 '뉴삼성'은 자리잡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이건희 회장 별세, 삼성총수는 이미 이재용



25일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법리적으로 이미 2017년 5월 그룹 총수 자리에서 내려왔다. 진작에 삼성그룹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삼성그룹 동일인(총수)를 고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꾼 것이다.

동일인이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공정위가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이나 회사(법인)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을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규정한다. 2017년까지만해도 동일인 변경은 사망 이후에 이뤄졌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에버랜드을 정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통해 삼성그룹을 지배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여전히 고 이건희 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그룹을 지배했다고 판단,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삼성그룹 동일인 지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10일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던 터라, 동일인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았다.

결국 공정위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삼성그룹 동일인을 변경했다. 그전까지 총수 사망 이전에 동일인이 바뀐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던 이례적 결정이었다. 삼성그룹과 함께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와병중이던 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변경 지정했다.



당시 시장감시국장이었던 신봉삼 현 공정위 사무처장은 "시행령 해석에 따르면 지분 요건의 경우 동일인과 친족을 합쳐서 30% 이상 최대 출자자이거나 사실상 지배를 해야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이재용이나 이건희나 지분 요건에 따르면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조직변경, 임원변경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실상 지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 변경 논란은 국내 대기업 집단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반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선 동일인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일인을 지정해야 대기업 지정도 가능한 '동전의 양면'이다. 독일과 일본에도 기업집단이 존재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없다. 따라서 동일인 제도 역시 없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인데, 국내 기업의 경우 총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이들에 대해 규제를 해야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여지껏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동일인 지정에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인은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을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물론 기업집단에서 특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다른 이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동일인을 지정할 때 지분율(정량평가) 뿐 아니라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배력'(정성평가)도 함께 본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이해진 GIO(글로벌 투자책임자) 동일인 변경 요청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GIO는 네이버 지분은 없지만 그룹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직권 지정했다.

민동훈 기자



이재용 주식 상속세만 10조 넘을 듯…삼성 경영권 승계 관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사장이 2012년 1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 등 직계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주식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일 경우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 수준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주식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뒤 세율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원이다.

상속세 기준이 되는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앞으로 2개월 동안의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식 외에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상속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부친인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내고 있다.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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