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광주·전남 교원 25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5 15:58

[국감브리핑] 강득구, 윤창호법 적용 후 8명 적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음주운전으로 258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014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은 감봉 924명, 견책 753명, 정직 305명, 강등 12명, 해임 23명 등 이다. 불문경고도 7명이다.

전남의 경우 181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전국에서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0명, 2016년 77명, 2017년 32명, 2018년 25명, 2019년 17명이다.

광주의 경우 2015년 11명, 2016년 31명, 2017년 20명, 2018년 10명, 2019년 5명 등 77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후인 올해 상반기에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8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광주는 2명, 전남은 6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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