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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H5N8형 확진━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충남 아산 곡교천,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선제적 방역조치로 해당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에 대한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2명)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아산·세종)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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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조치━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단한다.
아울러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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